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8.17.>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중구 관할 군부대의 장
3. 중구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담당관
4. 중구 관할 국가정보원 담당관
5. 중구 관할 경찰서장
7. 중구 관할 교육장
8. 중구 관할 소방서장
9. 중구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의 비상근 사무국장을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둔다.
1. 총무담당간사 : 총무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업무담당 과장
⑤ 협의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4.12.12, 2022.8.17.>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중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중구 민방위협의회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구청장 소속하에 본청 지원본부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2.10.28>
1. 본청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마.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바.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다.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및 반원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통합방위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본청 지원본부에 설치하며 본청 지원본부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① 구청장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8.17.>
② 구청장은 지역군부대에서 지역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7항제3호의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17>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순찰활동의 실시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