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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346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4조

선발

구청장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관할 동장은 통장 및 장학생 모두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