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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334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1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ㆍ반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통장 자녀의 수가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7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장학금을 2개 학기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등록을 중단한 경우에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을 한 경우
3.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무상교육 대상이거나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이 학비를 초과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해당 동장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