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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334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5, 2021.12.27.>

[전문개정 2005.10.13]

제2조

하부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 거주형태 등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2022.11.9>
1. 반은 20 내지 6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4개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5.10.13]

제3조

삭제

삭제 <2005.10.13>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6.26, 2007.4.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4.25>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5.6.26>
② 통장 및 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통장은 통장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조금(국비 또는 지방비)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동 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3, 2014.12.24>
1. 통, 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신설되는 통ㆍ반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5세 이상인 자
3. 책임감과 활동력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있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고 반장은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7.19., 2022.11.9>
④ 통장 및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4, 2015.6.26, 2021.7.19., 2022.11.9>
⑤ 임기만료 전 2회 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과 반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연임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1.5.27, 개정 2017.12.20, 2021.7.19., 2022.11.9>
⑥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통장 및 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27, 2014.12.24, 2022.11.9> <신설 2021.7.19.>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관할 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의를 훼손한 경우
6. 통ㆍ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는 경우(단순한 경계변경은 제외한다)
7. 제6조의 통ㆍ반장의 임무, 제7조의 회의 참석임무, 제9조의 비밀유지 의무, 제12조의 금품징수 금지의무 등에 위반한 경우
8.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9.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⑦ 통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5.27, 2015.6.26>

[전문개정 2007.4.25]

제5조의2

구역변경시 예외규정

① 제5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ㆍ반수의 5분의 1이상이 통ㆍ폐합대상에 포함된 경우 통ㆍ폐합 당시의 통장과 반장이 변경된 통ㆍ반의 통장과 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6.26>
② 제1항에 따라하나의 통ㆍ반에 2인이상의 통장과 반장이 있게 되는 경우 각각의 통장과 반장은 종전의 관할구역 또는 동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관할하고 다른 통장과 반장이 해촉되어 1인의 통장과 반장이 있게 되면 통ㆍ반의 전체구역을 관할한다.<개정 2022.11.9>
③ 하나의 통ㆍ반에 2명 이상의 통장과 반장이 있게 되는 경우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과 반장은 임기 만료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11.9>

[본조신설 2007.7.23]

제5조의3

동간 통합 등 경계변경시 통·반장의 지위

① 수개의 동이 하나의 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나의 동이 수개의 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 당시의 통장과 반장은 통합 또는 분리된 동의 통장과 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다른 동의 일부를 다른 동에 편입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에 있는 통장과 반장은 편입당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3]

제6조

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1989.6.27, 2005.10.13, 2013.6.4, 2014.12.24, 2022.11.9>
1. 반장의 지도감독과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4. 각종 시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ㆍ반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6.4, 2022.11.9>
1. 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어려운 이웃돕기 선도
2. 취약 재해 예상지역 예찰
3. 행정 시책의 홍보
4. 반 주민의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

회의

① 동장은 통ㆍ반장회의를, 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국가위난 또는 주민자율에 의하여 통ㆍ반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통장은 주민의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여 건의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4>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은 동에 건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동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③ 처리상황은 처리 즉시 건의자에게 통보하고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제9조

비밀유지

① 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9.6.27, 2014.12.24>
② 통장 및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9.6.27, 2014.12.24>

제10조

편의제공

통장 및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89.6.27, 2014.12.24>

제10조의2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11.9>
1. 모범 통ㆍ반장 표창,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2. 연수, 교육훈련 등의 기회제공 및 지원
3. 체육대회, 화합행사 등의 지원
4.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본조신설 2013.6.4]

제11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06.27, 2014.12.24>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및 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89.06.27, 2013.6.4, 2014.12.2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