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4>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4>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11.14>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ㆍ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4>
②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2.21]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분석 및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본조신설 2023.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2.21>]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2.21>]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4>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14>]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