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337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4-10-17공포 2014-10-17공포번호 9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1일 사용자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월 회원가입신청서와 월 회비를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월 회원증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월 회원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관리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4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동안의 관리 및 운영실적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장, 여가선용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내 매점이나 식당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