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3., 2020.11.16.>
1. "체육시설"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축구장, 풋살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수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을 일정시간 동안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란 동일 소속 구성원 20인 이상(인솔자 포함)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월 회원"이란 월 단위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3. 체육시설의 사용 시 현저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개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전용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3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용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전용사용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22.4.15.>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감면(전용사용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②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한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만, 단체입장 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하며,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6.]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 사용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와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9.28.>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4.15.>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2.9.>
1.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개정 2020.11.16.>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④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수탁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위탁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0.11.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