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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33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4, 2014.12.12>

제2조

지도위원의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당해 동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도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0.4, 2013.12.20, 2014.12.12>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7.10.4, 2013.12.2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미성년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의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면책되지 아니한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7.22, 2013.12.20>

제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2

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4]

제8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