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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53330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11-18공포 2020-11-18공포번호 10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정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11.15.>

제3조

신고방법

① 신고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신청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접수공무원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5.>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내용이 법원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 등에 따라 법령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5.>
② 제1항의 포상금은 법령위반 행위로 확인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의 예외

신고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5.>
1. 제3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제6조

포상금의 환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11.18.>
② 삭제 <2020.11.18.> [제목개정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