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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32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0, 2014.12.12>

[전문개정 2010.4.16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20, 2014.12.12>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법 제10조제1호다목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삭제 <2013.12.20>

제3조

명칭 및 위치

청소년문화의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전문개정 2010.4.16][제목개정 2013.12.20]

제4조

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0.4.16, 2013.12.20>
1. 청소년성장기에 필요한 각종 문화 예술분야 및 취미활동 공간제공
2.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3.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4. 청소년문제의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 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12.20>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20, 2022.10.20>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0.20., 2025.12.23.>

제6조

수탁자선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관리ㆍ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기여도, 사업경험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②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희망자모집을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 모집하여야 하며 민간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종류 변경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10.29, 2022.10.20>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등건전하게 육성하는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 ㆍ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운영수익금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4.16>
1. 수탁자가 제7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6>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취소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위탁조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와의 위탁협정에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5.7.16>

제9조

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무료로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정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별표2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10.29, 2013.12.20, 2022.10.20>
② 사용료징수대상시설 및 사용료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일반업소요금 및 이용자의 부담,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결정한다.<개정 2002.10.29>

제9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문화의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제10조

사용료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9, 2010.4.16, 2015.7.16., 2024. 10.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3. 시설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수급자의 시설사용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활동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4.16>

제11조

사용신청

①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시설을 독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22.>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개정 2010.4.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행사 및 취미, 창작활동

제12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3.6.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전염성 질환자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관리운영상 관리자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 또는 동의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변상책임

시설물을 수탁받은 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 사용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손해보험의가입

관리자는 시설물, 재산, 사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협정기간으로 한다.

제16조

비용보조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3.12.20, 2014.12.19>

제17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성별 현황 및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사업 운영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실적을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0]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재산의 관리상황,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명령, 확인, 검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및 운영개선안 수렴과 성별, 나이, 계층 등에 따른 결과 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2.20>

제19조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운영기준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4.16, 2013.12.20, 2014.12.12>
② 관리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제20조

삭제

삭제 <2010.4.1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