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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5332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14조의 이행보증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1. 굴착지름이 50mm이하, 150mm이상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가중
2. 굴착지름이 50mm초과, 150mm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100분의 10 경감

[본조신설 2020.12.28.]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

①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10.1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ㆍ직원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10.10>

제7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하며, 세출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인건비ㆍ재료비 등
4. 그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23.10.10>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계절적 증감이 많은 시설은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제12조

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2023.10.10>
② 부담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내는 날은 20일,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내는 날을 정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징수절차

① 구청장이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8.12.24>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입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부담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0.12.30, 2018.12.24>

제1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