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8.>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인 목적없이 자발적으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라 한다)”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여 피해확률을 최소화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9>
1. 중구의회 의장
2. 중부경찰서장
3.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4. 중구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나.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다.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의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부경찰서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1.8.9>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청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각 기관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① 구청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자 보호법」등에 따라 구조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