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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31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사업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법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맞벌이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ㆍ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이용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2024. 10. 22, 2026.10.1.>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의 장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제10조

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 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야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