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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331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5.1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6.7.1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5.16>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6.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을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7.1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6.5.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8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5.16, 2007.5.21, 2021.12.27., 2022.10.28>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6, 2016.7.11, 2023.7.11>

제11조

운영규정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