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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5331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8-0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