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5.12]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과 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5.12]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6.5.1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1>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보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5.12>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전문개정 2003.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3.12.8, 2020.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12.8>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5.12>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6. 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8. 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11.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06.5.12, 2015.1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5.12>
[전문개정 2003.12.8]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6.5.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실ㆍ과장이 된다.<개정 2015.7.17>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6.7.11, 2023.7.11>
[전문개정 2003.12.8]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