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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331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3, 2017.7.10>

제2조

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5.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외의 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세입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 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12.15>
④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12.15>

[전문개정 2013.8.13]

제2조의2

지방세 탈루자 등에 대한 중요자료 제공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2조의3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별지 제6호의1 및 제6호의2 서식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받은 은닉재산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2조의4

지급시기

①제2조제1항제1호와 제4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 「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7.10>
② 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③ 제2조제1항제5호의 포상금은 징수촉탁수수료의 세입처리가 확인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4.16, 2011.5.27>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5
5.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06.8.11]

제3조의2

삭 제 <2006.8.11>

제3조의3

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4.16, 2013.8.13>
1. 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전문개정 2006.8.11]

제4조

삭제

삭제 <2004.7.9>

제5조

포상금 지급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제6조

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난연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촉탁수수료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8.13>

제7조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제2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4.16, 2013.8.13>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8조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6.8.11]

제8조

지급심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4. 8. 8.>

[전문개정 2023.12.15]

제9조

환수

ⓛ 구청장은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0.4.16., 2024. 8. 8.>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개정 2006.8.11, 2010.4.16, 2010.12.30, 2011.5.27, 2017.7.10., 2024. 8. 8.>

[본조신설 2004.10.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