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0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1.12.27, 2012.2.23, 2012.5.14, 2013.4.30, 2013.12.12, 2014.4.11, 2015.6.26, 2019.4.19, 2020.4.10, 2020.7.17., 2021.07.19., 2021.12.27., 2022.4.15., 2022.10.28, 2023.7.1>
1. 집행기관의 정원: 87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