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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329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7, 2008.7.12>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7.12>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2>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8.17]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7.12, 2013.6.4, 2014.4.11, 2014.9.5, 2015.4.10, 2017.12.20, 2022.8.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관련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3.>

[제목개정 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