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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53293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21.7.1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신설 2010.10.1, 개정 2021.7.19.>>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0.1, 2021.7.1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삭제

삭제 <2020.4.10>

제6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08.12.26]

제7조

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7.19.>

제9조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가로 전환한 일수는 익월 1일에 저축된 것으로 본다. 이때, 이월ㆍ저축된 연가는 취소가 불가하며,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0.1, 2021.7.19.>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0.1, 2021.7.1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1.7.19.>

제13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2, 2017.12.20, 2021.7.19.>

제14조

삭제

삭제 <2021.7.19.>

제14조의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14.12.12, 2020.4.10, 2021.7.19, 2023.12.15>

[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20.4.10]

제1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② 삭제 <2020.4.1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⑤ 삭제 <2019.4.19>

제16조

휴가의 사용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모든 종류의 휴가는 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4.14>

제17조

삭제

삭제 <2020.4.10>

제18조

삭제

삭제 <2020.4.10>

제19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해당 재직기간의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이어서 도래하는 장기재직휴가 산정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⑦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⑧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⑩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생후 2년 미만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0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6. 4. 10.>

[전문개정 2024. 10. 22.]

제20조

삭제

삭제 <2010.10.1>

제21조

삭제

삭제 <2021.7.19>

제22조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1.7.19.>

제23조

삭제

삭제 <20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