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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328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1-0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지명의 제정ㆍ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22.12.21, 2023.12.15>

제2조

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5>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중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2.12.21, 2023.12.15>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삭제 <2022.12.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21>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1]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15>]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1, 2023.12.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5>]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15>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전문개정 2022.1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5>]

제7조

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ㆍ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5>]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제6조에서 이동 <2022.12.2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2.12.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5>]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21>] [제목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