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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28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수급자”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립생활센터의 장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0.12.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