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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28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9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 보존ㆍ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4. 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행사의 위탁 등

구청장은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12.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