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6, 2009.7.3>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6, 2009.7.3>
회계는 대전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6.5.16, 2006.5.30, 2007.5.21, 2009.7.3, 2016.7.11>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부설주차장설치면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
6.「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
7.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8. 대전광역시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5.16, 2016.7.11>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3. 「대전광역시 중구 견인대행업체관리 규정」제11조의 소요비용
4.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적립금
5.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
6. 기타 주차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인건비 등
「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5.16, 2006.5.30, 2007.5.21, 2013.8.13, 2015.7.16, 2022.10.28, 2023.7.1, 2024.10.22, 2026.8.3.>
1. 징수관-생활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주차관리과장
3. 재무관-기본사회기획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관리과장
5. 지출원-재무업무담당팀장
6. 수입금출납원-주차단속업무팀장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① 공영주차장 확충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별도 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고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과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06.5.16, 2023.7.1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24,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