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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280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24.6.25.> [전문개정 2006.3.6]

제2조

보조금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전문개정 2009.4.3]

제3조

삭제

삭제 <2009.4.3>

제4조

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6, 2009.4.3>
②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완료신고

개인주택 차고지 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제6조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차고지 관리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개인주택 차고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제8조

삭제

삭제 <2024.6.25.>

제9조

삭제

삭제 <2024.6.25.>

제10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