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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05327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07-19공포 2021-07-19공포번호 1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6.5.12, 2007.10.4, 2021.7.19.>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2, 2004.7.27, 2006.5.12, 2007.10.4, 202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