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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269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09-04-28공포 2009-04-28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자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② 모집공고는 복지관의 교육(강좌)내용, 신청대상, 선발인원,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외 게시판, 방송, 일간신문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는 시설별로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에 의한다.

제4조

수강료 등 면제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강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료 등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