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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326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ㆍ복지 및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위치의 표시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9(대흥동)에 둔다.<개정 2013.4.30>

제3조

사업

복지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사업
2. 지역사회 문화의 보급 및 육성사업
3.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복지관의 이용

①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관 이용자의 선발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설의 개방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6조

수강료 등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수강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에 한한다.<개정 2019.10.2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수강료 등의 반환

수강료 또는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수강 또는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2. 수강 또는 사용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액의 10%를 공제하고 수강 또는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남은 금액환급
3.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총액에서 수강 또는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남은 금액 환급

제9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16,2019.10.21>
1. 삭제<2019.10.21>
2. 삭제<2019.10.21>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강사

①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구청장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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