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2023.12.15>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1.4.8, 2006.5.16, 2007.9.21, 2010.12.30, 2023.12.15>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2023.12.15>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7, 2015.7.31, 2018.10.15, 2021.11.10.>
[전문개정 2003.6.7]
삭제 <1991.4.8>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 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4.30, 2023.12.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12.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3.12.15>
수수료는 구 명의의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4. 8. 8.>
[전문개정 2013.4.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발급기관의 착오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시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01.3.19, 2002.12.31, 2005.1.7, 2005.5.3, 2006.5.16, 2007.9.21, 2010.12.30, 2011.12.27, 2013.4.30, 2015. 7.31, 2021.10.1., 2021.11.10, 2023.12.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9.「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2010.12.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1.7, 개정 2005.5.3, 2010.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