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 또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 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결정한 제안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히 주위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행정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① 모든 구민과 공무원은 구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개인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보유하고 이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하고 제출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의 채택제안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등급 결정
2. 제안의 실시 평가에 따른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인 실ㆍ국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5.18, 2015.7.17>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③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실ㆍ국의 과장ㆍ팀장으로 하되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2.10.28>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⑤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채택제안의 결정은 「국민제안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① 채택제안의 제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별상 : 700천원 이상 1,000천원 이하
2. 우수상 : 500천원 이상 700천원 미만
3. 우량상 : 300천원 이상 500천원 미만
② 제안이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 소관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2015.7.17>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시장에게 그 제안을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 소관 실ㆍ과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안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예산절감,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을 위한 사항별 배점은 채택제안 실시 소관 실ㆍ과장, 소속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3.4.30, 2015.7.17>
1. 행정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5. 직원의 보건, 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기타 중요사항
① 구청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확인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채택제안의 실시로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3.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제안실시평가서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 30만원 이상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은 「공무원제안규정」제24조를 준용한다.
채택제안실시 소관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가 구민인 경우에는 「국민제안규정」에 의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제안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