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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243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8-07-17공포 2018-07-17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의 조건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첩부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한다.

제7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