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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5324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2017.8.14>

제2조

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11.12, 2011.12.27, 2014.12.12, 2020.12.28.>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중구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대전광역시 중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12.28.]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영 제75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11.12.27>

[전문개정 2007.11.12]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등을 이행하기 위한 이주지원은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20.12.2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임차비용 융자는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7, 2020.12.28.>
③ 삭제 <2006.12.29>

제6조

기금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12]

제6조의2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7.8.14, 개정 2020.12.28.>

제7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재난안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8.13, 2017.8.14., 2024. 10. 22.>

[전문개정 2007.11.12]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29>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8.14, 2020.12.28.>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 실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6.12.29, 2011.12.27, 2013.4.30, 2015.7.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11.12.27, 2013.8.13., 2024. 10. 22.>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2.29>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11.12, 2017.8.14>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06.12.29]

제11조

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