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② 지원금은 신생아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금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1,000,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26>
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4>
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