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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23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4-14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등록자”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말한다.<개정 2018.12.24>

제3조

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의 범 구민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구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2. 중구 관내 종교계 인사
3. 중구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4. 구 직능단체장
5. 중구 관내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6. 장기등기증등록자 또는 장기등기증자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21.12.27.>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제9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개정 2025.4.14.>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