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하여 지식정보 및 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제4조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 또는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등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3.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20.]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사업
4. 강연회ㆍ감상회ㆍ독서회 등 독서 장려사업
5. 어린이의 독서습관 정립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0.>]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4조의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12. 20.]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1일 6시간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 및 폐관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20.>]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20.>]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0.>]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상근 활동가가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선정, 구입 및 폐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4. 12. 20.>]
구청장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료 구입비 2.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프로그램 운영비 4. 시설 환경 개선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전문 개정 2025. 12. 23.]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한 작은도서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관련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한다.<개정 2024. 12. 20.>
②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20.>]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
[제17조에서 이동 <2024. 12. 20.>]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