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청렴감사실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청렴감사실장과 청렴감사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청렴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구청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감사실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실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
2.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구 금고 및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보조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3.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①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는 3년의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감사는 구청장의 지시 또는 청렴감사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개정 2022.12.29>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청렴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구청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청렴감사실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실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동 종합감사시에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장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등 주민을 명예감사관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자문이나 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민 명예감사관이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 분야의 감사당당자가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주민 명예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렴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ㆍ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등에게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청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등을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고 답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25. 5. 29.>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처분요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현지처분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실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청렴감사실장은 구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청렴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이사항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ㆍ부서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기관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및 부서 경고는 그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처분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
2.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3. 처분 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렴감사실장, 부위원장은 감사팀장, 위원은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0.28>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필요시 감사대상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⑦ 협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청렴감사실장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으로 정한다.
청렴감사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 기한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대전광역시 등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별지 제13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렴감사실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별지 제14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별지 제15호서식)
①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지시ㆍ요구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서가 제2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2022.12.29>
③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ㆍ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문을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청렴감사실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청렴감사실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청렴감사실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