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12.20.>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관계자ㆍ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