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5. “인터넷 민원”이란 전자민원창구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의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의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구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6. 욕설, 음란물, 성차별적 내용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 종교편향성 등의 내용인 경우
각 부서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3.7.11>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 교환을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외국인과 국외에 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