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포상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 퇴임 또는 전출 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및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8. 14.>
① 포상대상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 8. 14.>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포상대상으로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8. 14.>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공ㆍ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① 포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8. 14.>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의회 사무국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 8. 14.]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 8. 14.>
[제18조에서 이동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