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1, 2005.9.12, 2006.5.12, 2007.12.31, 2011.12.27, 2017.7.10, 2021.12.27, 2025.4.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1, 2005.9.12, 2006.5.12, 2007.12.31, 2011.12.27, 2017.7.10, 2021.12.27, 2025.4.14.>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20., 2025.4.14.> [전문개정 2006.5.12., 2025.4.14.] [제목개정 2025.4.14.]
삭제 <2025.4.14.>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4.14]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7., 2025.4.14.> [전문개정 2006.5.12, 2019.2.18] [제목개정 2025.4.14.]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4.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4.14.>]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5.12, 2024.2.20., 2025.4.14.> [전문개정 2005.9.12] [제5조에서 이동 <202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