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ㆍ감정인ㆍ진술인ㆍ이해 관계인ㆍ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ㆍ감정인ㆍ진술인ㆍ이해 관계인ㆍ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한다. <개정 1999.5.3, 2000.3.11>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구 의회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ㆍ공영기업체 임직원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5.27, 2014.12.12>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0.3.11>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