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320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11-11공포 2019-11-11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와 서류제출(이하 "서류제출등"이라 한다)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5.3>

제2조

증인 출석의무등

①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를 받거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라 한다)로서 출석ㆍ증언이나 감정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3>

제3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등의 요구 또는 증인등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해당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현지확인사항,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등 및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은 직접 또는 등기우송한다.

제4조

증인등의 선서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5.3>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선서하기 전에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증인등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등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전문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증인등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인등으로 감사 또는 조사받은 자가 이 조례 규정에 의해 받은 처벌 이외는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 회의에서 작성한 회의록 또는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해 비공개회의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등이 제3항의 규정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제7조

검증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8조

증인등의 실비보상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등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1999.5.3>

제9조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이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증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은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과태료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1999.5.3, 2011.10.27, 2019.11.11>

제11조

의회등 모욕의 금지

① 증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증인등이 제1항 규정에 의해 의회 및 의원의 권위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

위증에 대한 고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