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 관계직원을 말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