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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의회보 조례자치법규 205320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4-12-12공포 2014-12-12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구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의회보는 연2회로 발행한다. 다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의회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공고ㆍ고시
5. 문화ㆍ예술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편집위원회

의회보 발행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회보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의회보 발행 전반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5인 이내로 한다.
③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 작성 및 원고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서기는 의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수집

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배부

의회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광고

의회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