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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19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9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의정동우회가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

의정동우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범위, 지원결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