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3, 2014.4.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