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5>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5>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07.4.25, 2015.7.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목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4.25, 2015.7.16>
③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2016.7.11, 2023.7.1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