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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318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국내거주 재외동포 등으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구 관할구역의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25.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대전광역시 중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포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주민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인주민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