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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3187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직책 및 위촉연령 등은 별표1와 같다.<개정 2011.1.26>

제3조

단원 및 단체의 모집

① 예술단의 단원 등의 모집방법은 제5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의 단원 등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3항의 예술단체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장

① 조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단체를 위촉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1.1.26>
② 예술단체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예술단체에 소속된 단원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6>
③ 단원의 위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을 예술단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8.7.12, 2011.1.26, 2022.10.28., 2024. 10. 2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6>
1. 문화예술분야 담당공무원
2.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등
3.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18.3.15>

제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 등의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단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안건이 발생하면 즉시 소집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한다. <개정 2018.3.15>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안건배부 등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개정 2022.10.28>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월액수당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구성방법,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1.26>

제12조

입장료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