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의 운영과 지역 예술단체 등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의 운영과 지역 예술단체 등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① 대전광역시 중구 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전문분야별 예술단체로 구성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제1항의 예술단체에는 예술감독, 지휘자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 등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예술단체의 종류, 정원 및 직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하고 예술단의 예술감독, 지휘자,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2조제2항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 등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③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간의 화합을 방해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12.27.>
①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27.>
②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③ 구청장은 구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제7조의 예술단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제2조제1항의 예술단체로 위촉할 수 있다.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등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술단의 단원과 예술감독, 지휘자,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경우
3. 예술단의 활동을 거부ㆍ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및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5. 주소(사무소의 소재지)를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예술단의 단원 위촉시 전형, 단원의 예능도 평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3명이상 5명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전형, 심사 등이 종료되면 해촉 된다.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내ㆍ외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예술단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 정기 및 수시 공연을 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술단의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술단체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전문분야별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지휘자 등에게는 월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월액수당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예술단이 구의 행사참여나 공연연습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회의 및 전형에 참여한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④ 예술단에 속하지 않은 예술단체가 구에서 공연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술단이 공연을 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예술단체가 자체공연을 하는 경우는 공연하는 예술단체가 정하는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은 당해 예술단체 등의 수입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